조선후기의 대외관계(일본/청)신분 구조의 변화/ 경제(수취 체제의 개편)
일본과의 대외관계
일본 에도막부 도쿠카와 막부(권력자: 쇼군(장군)
1609 기유약조 제한 무역
쇼군 취임할때마다 통신사 요청 12회 파견
울릉도 독도문제
신라 6세기초 지증왕- 이사부가 우산국 흡수
조선 울릉도의 부속섬
태종 시기 공도 정책 (섬을 비운다) 육지에 이주
조선시기 강원도의 울진현에 속함
숙종시기 안용복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 받음
1900 대한제국정부 칙령 제41호 발표 울릉도를 울도군 승격
독도의 두섬인 죽도 석도를 관할
1905.2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1952.1 한반도" 평화선" 한국의 영역에 독도 포함
청과의 대외관계
청-사대관계
북벌론->>북학론(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배우자)
간도-청은 황실의 발상지- 봉금지: 조선인 산삼채취및 정착민 국경분쟁
1712년 백두산정계비 국정확정
서 위압 록 동위 토문 고어 분수령상
간도: 압록강/ 청은 두만강이라고 주장(조선은 송화강 토문강) 지역: 간도
1902 이범윤 간도시찰원
1903 간도관리사임명
1905 을사늑약: 간도협약 1909 (청일 간도협약) 청의 안봉선 푸순 탄광권을 받고 중국 영토로 인정
조선 후기의 경제(수취 체제의 개편)
전세
인조 영정법: 풍흉 관계없이 1 결 4-6두 고정 (전세의 정액화)
삼수병- 삼수미세 1 결 2.2두
+@ 소작농에게 세금전가(전세=지주가납부해야하는데)
공납- 戶 단위
1608 대동법 토지결수 기준 선혜청 관할
광해군 경기도 1 결당 12두( 쌀/옷감/동전)
1708 전국시행
숙종 조세의 금납화
공인 관수품 조달상인(특권상인) 독점적 도매상인(도고로 성장)
공납의 종류
상공 대동법적용 봄: 상납 무
별공 현물납 가을: 유치 미
진상
균역법 2필--->>1필
영조 군포보충 1 결 2두 ( 결작)
잡세: 해세 어장세 선박세 선무 군관포(일부 상류층-부유 농민)
신분구조의 변화/농업의 변화
양반- 계층분화
벌열 양반: 권반
향반/토반
잔반
양반=지주
지주 전호제
일반적: 타조법(정률)
도조법의 대두(정액)-후기
도지권; 영구 소작권: 개간 간척 매수
도지권: 매매도 가능
농업
논농사-이앙법 전국적 확대
모내기법-(이앙법) 보리를 경작 수확 후 모내기
보리와 벼의 이모작
단위면적당 노동력이 최소화 1인 경작면적이 넓어짐-광작
--->>. 농민들의 계층분화 부농
밭농사(농종법에서 견종 법을 겸하 여실 시 수확량 증대)
임노동자(품팔이)
도시-상인/포구 하역 임노동/광산
왜래 작물- 임란 이후
고추 호박 담배 토마토
토마토 - 남만 시(남쪽 오랑캐)
담배- 남초
쌀의 상품화 장시의 증가- 담배 인삼 면화 약초류 재배
구황작물
고구마(영조 시기 일본)
감자: 청나라(19세기 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