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태조 왕건 중 폐비사
• 후삼국 통일 936 (후백제 멸망) 935 신라 경순왕 항복
• 호족 통제(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호족 회유(결혼 정책, 사성 정책) , 역 분전
• 북진 정책 : 서경(평양) 중시, 청천강~영흥만까지의 영토 확보
• 민생안정 정책 : ‘취민유도’를 원칙으로 수확량의 1/10을 세금으로 징수/흑창(빈민구제)
• 훈요 10조 : 후대 왕들에게 정책 방향 제시
• ‘정계’, ‘계백료서’ :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 제시 ( 현존無 )
사심관: 특정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진 호족을 임명(주변 중소 호족 통제)
사심관: 왕이 임명한 (사심관이) 중소 호족을 통제
기인: 인질 제도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들여 반란 시 죽인다
역 분전: 논공행상 ,
왕건 사후 왕위쟁탈전의 원인
광종
• 왕권 강화 정책 : 노비 안검 법과 과거 제도 실시
• 공복 제정, 독자적 연호 사용(광덕, 준풍)/주현 공부법/제위보-빈민구제/균여-귀법사 창건
과거 양인- 노비(환원) 양인 늘어남 국가의 재정수익 상승
후주의 쌍기 건의(과거제도:승과 도포함)
성종
•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 제도의 정비
• 2성 6부 제도(중앙) 실시, 12목에 지방관 파견(외관)-중앙집권 강화
• 유학 교육 장려 :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의학박사 파견 의창(구) 흑창) 개편
문 신월과 법: 1달에 1회 (기존 관리) 매월과 제를 줌/불손한 노비는 노비환천법
현존 22
유교: 정치이념으로 정착
불교를 개인이 수양하는 종교
성종~문종 왕-------도병마사(국방-임시기구) 상서성 6 부이부-병-호-형=예=공
완성 재추합 좌기 구 (당 모방) 2성(상서성/중서 문하성)
식목도감(법의 제정 시행규칙)
재 추합좌-제정. 격식 문제 논의 중서 문하성 정책 심의 의결
독자기구:
(도병마사/식목도감)
재신 2품 이상
낭사 3품 이하
추밀 2품 이상
승선 3품 이하 왕명 출납
왕권 견제
대간(성대 대성)
낭사+어사대 대간
간쟁 동박 서경 간쟁- 간언
봉박- 재고 요청
서경- 관리 임명권 동의
중추원:기밀 사무와 왕명 출납
(송나라 모방)
삼사: 화폐와 곡식의 회계 및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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